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가족관계등록 어떻게 할까요?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중요한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가족관계 신고하기

해외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을 찾아주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외국 방식으로 작성된 증서 제출하기

거주 국가의 방식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에 관한 증서를 이미 작성하셨나요? 그런 경우라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만약,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이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증서 등본을 보내셔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3.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정리 특례

  •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시/구/읍/면에 창설허가신청서, 신분표, 등록부 등본, 거류국 영주권 사본(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법」 제4조제1항). 등록기준지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곳으로 하거나, 그 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라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시/구/읍/면에 정정허가신청서, 등록부 등본, 거류국 영주권 사본(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법」 제4조제3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출생, 사망,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시/구/읍/면에 정리신청서, 등록부 등본, 거류국 영주권 사본(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을 제출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법」 제4조제3항). 신청서에는 변동 사항과 정리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법」 제3조제3항).

4. 비용 부담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정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특례법」 제7조). 따라서 비용 걱정 없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해외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관계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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