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빗장이 풀린 해외여행,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하지만 들뜬 마음만큼 건강과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 바로 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을 검사하여 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죠. 검역법(「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검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에서는 감염병을 검역감염병과 그 외 감염병으로 구분합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국내 유입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은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되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만약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 또는 오염 의심 운송수단 및 화물이 발견되면 질병관리청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위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 또는 지정 장소로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5조제4항)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사망자,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이 발견될 경우, 검역소장은 해당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역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건강한 해외여행 되세요!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모든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조사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서는 검역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입국 시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되며(자가격리 가능, 위반 시 벌금), 접촉자는 잠복기 동안 감시되고, 질병관리청은 필요시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경을 넘을 때, 검역소는 운송수단·화물의 위생, 출입국자의 감염병, 식품 보관, 감염 매개체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질병 유입을 막는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전후 검역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지정 감염병 및 신종·위험성 높은 감염병) 발생 현황 확인 및 예방접종,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로 연락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소장은 감염자, 의심자, 오염 운송수단 등에 이동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해제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국내 입항 선박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승객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검역 또는 승선검역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건위생조사 또는 재검역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