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여행, 안전하게 다녀오려면? 여권 사용 제한에 관한 모든 것!

해외여행, 설렘 가득한 시간이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죠! 생각지도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권 사용 제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사용 제한, 왜 필요할까요?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어떤 상황에서 여권 사용이 제한될까요?

다음과 같은 위난 상황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은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자연재해: 태풍, 해일, 지진 등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전쟁 및 전쟁 발발 임박 상황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내란, 폭동 등으로 치안 마비 상황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테러 발생 및 테러 발생 임박 상황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대규모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대규모 감염병으로 보건 의료 기능 마비 상황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여권 사용 제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교부 장관은 여권 사용 제한 시, 대상 국가/지역, 제한 범위/조건/기간, 허가 신청 절차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전단). 또한, 위난 상황 해소 시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여권법 제17조제3항). 해당 국가/지역 관할 재외공관장은 고시 내용을 인터넷,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립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후단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여권 사용 제한, 예외는 없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여권 사용 제한 국가/지역이라도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예를 들어, 해당 국가/지역의 영주권자, 공익 목적 취재/보도, 가족의 사망/중병/사고, 국가기관/국제기구 공무, 국가 이익/기업 활동 관련 임무 수행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여권 사용 제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시된 여권 사용 제한 국가/지역에 허가 없이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6조제3호).

여권,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타인 명의 여권 사용, 여권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여권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1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5조,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여권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 사용 제한 제도를 꼭 기억하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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