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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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필수템! 여권과 재입국허가 완벽 가이드 🌍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여권과 재입국허가는 필수! 복잡하게 느껴지는 재입국허가와 여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입국허가, 꼭 받아야 할까요?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한국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본문).

  • 영주권자 (F-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 (A-1 ~ F-3, F-6 ~ G-1):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남은 체류기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주의! 입국금지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단서).

2. 재입국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 재입국허가신청서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입국허가기간은 기존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3항), 허가를 받으면 여권에 재입국허가인과 기간이 기재되거나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3.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여권, 왜 필요한가요?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국적,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해외에서 신원을 보장받고, 여행 목적을 표시하여 해외여행 중 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문서입니다.

5. 여권, 어디에 쓰이나요?

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비자 신청, 출국/입국 수속, 항공기 탑승
  • 환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여행자수표 사용/분실 시

6. 여권, 어떻게 발급받나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준수)
  • 병역관계 서류 (해당하는 남성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지문 채취 불가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
  • 재발급 신청 시, 정보 변경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점자 여권 신청 시, 장애인 증명서
  • 특정 거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 확인 서류 (영주권 증명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에서 확인하세요.

7. 여권, 언제 효력을 잃나요? (여권법 제13조제1항)

  • 사망, 국적상실
  • 유효기간 만료
  • 발급 후 6개월 이내 미수령
  • 분실 신고
  • 재발급 완료
  • 변조, 양도/대여
  • 반납명령 불이행
  • 단수여권 사용 후

8. 여권 재발급, 언제 필요한가요? (여권법 제1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 여권 정보 정정/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포함 - 여권법 제7조의2제2항∙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참조)
  • 분실 (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여권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여권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 훼손

9. 여권 재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여권 재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여권 (분실 시 제외)
  •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필요 서류

10. 여권 발급/재발급 거부/제한 (여권법 제12조제1항, 여권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특정 범죄 연루자, 국위 손상 행위자 등은 여권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여권법 제16조, 제17조제1항)

  • 부정 발급/사용 금지 (여권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참조)
  • 여행금지국가 방문/체류 제한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여권법 제26조제3호 참조)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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