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여권과 재입국허가는 필수! 복잡하게 느껴지는 재입국허가와 여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한국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본문).
❗주의! 입국금지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단서).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재입국허가기간은 기존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3항), 허가를 받으면 여권에 재입국허가인과 기간이 기재되거나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국적,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해외에서 신원을 보장받고, 여행 목적을 표시하여 해외여행 중 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범죄 연루자, 국위 손상 행위자 등은 여권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되세요! 😊
생활법률
한국 체류 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D-2, D-4 비자 유학생은 1년 이내(또는 잔여 체류기간 이내) 재입국 시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단수(1년) 또는 복수(2년) 재입국허가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사진을 준비하여 신청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있으며 일부 면제 대상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은 금지됨.
생활법률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의 종류, 발급 대상, 발급 절차(신청, 접수처, 비용, 구비서류, 수령), 발급 거부/제한 대상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발급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필요 정보, 서류, 수수료, 수령방법 등 상세 절차와 대리신청, 면제대상 등 예외사항, 관련 법조항까지 안내되어 있다.
생활법률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또는 사전여행허가),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 면제, 재입국 허가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범죄 연루, 국가 안보 위협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 명령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