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갑자기 여권 발급이 안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로 다양한 사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예외적인 경우와 해결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여권 발급 거부 대상 (여권법 제12조 제1항)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여권 발급 제한 (여권법 제12조의2)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 여권 발급 (여권법 제12조 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사고로 인해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여행 목적에 한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 유효기간은 여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4. 여권 발급 거부/제한 해제 (여권법 시행령 제26조)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발급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여권 반납 명령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여권 발급 후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착오/과실로 여권이 발급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등에는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반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여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0조, 제21조 제3항).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여권 발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발급에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정부는 전쟁, 테러, 재난 등 위난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을 위해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여권 사용을 제한하며, 예외적 허가 사유(영주권자, 공무, 가족 위급상황 등)가 존재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의 종류, 발급 대상, 발급 절차(신청, 접수처, 비용, 구비서류, 수령), 발급 거부/제한 대상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사진을 준비하여 신청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있으며 일부 면제 대상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은 금지됨.
민사판례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지연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여권은 필수이며,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발급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필요 정보, 서류, 수수료, 수령방법 등 상세 절차와 대리신청, 면제대상 등 예외사항, 관련 법조항까지 안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