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여권, 문제 없을까?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사유 총정리!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갑자기 여권 발급이 안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로 다양한 사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예외적인 경우와 해결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여권 발급 거부 대상 (여권법 제12조 제1항)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범죄 혐의: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한정),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여권법 위반: 여권법 제24조~26조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기타 범죄: 여권법 제24~26조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국가 안보 위협: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 또는 외교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테러 등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위험이 큰 경우,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경고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여권 발급 제한 (여권법 제12조의2)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위반: 여권법 제24~26조 위반으로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경우 (2년 제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제한).
  • 해외에서의 중대 범죄: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 범죄, 밀항, 밀입국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시정/배상/사죄 요구, 한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한 권익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1년~3년 제한). 제한 기간은 국내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위법행위의 내용, 횟수, 국위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여권법 제12조의2 제3항)

3. 예외적 여권 발급 (여권법 제12조 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사고로 인해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여행 목적에 한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 유효기간은 여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4. 여권 발급 거부/제한 해제 (여권법 시행령 제26조)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발급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재외국민과 결혼하여 해외 동거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외국 영주권/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경우

5. 여권 반납 명령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여권 발급 후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착오/과실로 여권이 발급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등에는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반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여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0조, 제21조 제3항).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여권 발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발급에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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