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행정소송, A to Z: 요건심리부터 증거조사까지!

행정소송,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행정소송, 오늘 A to Z까지 쉽고 간략하게 풀어드립니다!

1. 요건심리: 소송, 시작부터 꼼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 즉 '받아들일 수 있는 소송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요건심리를 진행합니다.

  • 어떤 것을 살펴볼까요?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당사자적격),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했는지(제소기간), 행정심판 등 사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전심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본안 판단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조사합니다(직권조사사항).
  •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쉽게 말해 '소송 접수 불가'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거나, 이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경우, 소송 제기 절차를 어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 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보정이 가능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이 불가능하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소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2. 본안심리: 소송의 핵심, 진실게임 시작!

요건심리를 통과하면 드디어 본격적인 재판, 본안심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송의 실체적 내용, 즉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합니다.

  • 원고의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본안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면 인용 판결, 이유 없다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3. 심리 범위: 법률문제? 사실문제? 둘 다!

법원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량행위, 마음대로 해도 될까?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하지만 단순히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고불리의 원칙: 당사자의 주장이 중요!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고 판단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 처분권주의: 소송의 운명은 당사자의 손에! 소송의 제기와 종료,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 변론주의 & 직권탐지주의: 균형 있는 심리!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심리하지만(변론주의),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직권탐지주의, 행정소송법 제26조).

4. 증거조사: 진실을 밝혀라!

  • 주장책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원고는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행정청)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증명책임: 내 주장은 내가 입증한다! 취소소송의 증명책임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행정소송,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이 글은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행정소송의 큰 틀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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