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행정소송,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행정소송, 오늘 A to Z까지 쉽고 간략하게 풀어드립니다!
1. 요건심리: 소송, 시작부터 꼼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 즉 '받아들일 수 있는 소송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요건심리를 진행합니다.
2. 본안심리: 소송의 핵심, 진실게임 시작!
요건심리를 통과하면 드디어 본격적인 재판, 본안심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송의 실체적 내용, 즉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합니다.
3. 심리 범위: 법률문제? 사실문제? 둘 다!
법원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진실을 밝혀라!
행정소송,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이 글은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행정소송의 큰 틀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판단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대심주의와 직권심리주의를 병행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비공개 심리하며, 필요시 심리기일 변경, 사건 병합·분리, 청구 취하 등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 그리고 공익을 위한 민중소송, 국가기관 간의 기관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특징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시, 필수 정보를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소송 전 행정심판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사항이나 일부는 필수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