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행정기관의 처분에 억울함을 느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핵심, 심리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심리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마치 법정 드라마처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2. 심리를 담당하는 곳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3. 심리 기일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심리 기일은 위원회가 정하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8조) 기일이 정해지거나 변경되면 서면,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알려줍니다.
4.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리는 크게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뉩니다.
요건심리: 심판청구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했거나 기간이 지나서 청구한 경우는 '각하'됩니다. 하지만, 수정 가능한 사항이라면 보완할 기회를 줍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각하는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을 볼 것도 없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본안심리: 요건심리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처분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단계입니다. 위법/부당하다면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고, 정당하다면 '기각'됩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기각은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5. 심리 방식은 어떤가요?
대심주의 (공방의 기회): 양측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며 주장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직권심리주의 (적극적인 진실 규명): 위원회가 직접 증거를 찾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방식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9조, 제36조)
구술/서면심리: 말로 진행하는 구술심리와 서류로 진행하는 서면심리가 있습니다. 보통,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
비공개주의 (공정성 확보): 심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6. 증거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불러 질문하거나, 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받기도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6조)
7. 여러 사건이 얽혀있다면?
관련된 여러 사건은 함께 심리(병합)하거나, 따로 심리(분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8. 심판청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재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2조)
행정심판 심리 절차, 이제 어렵지 않죠? 꼼꼼히 알아두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기관 등의 처분) 또는 일반행정심판위원회(시·도, 시·군·구 등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행정소송은 요건심리(소송 적법성 검토), 본안심리(처분 적법성 판단), 증거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명책임, 법원의 직권조사 등 여러 법적 원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시, 필수 정보를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후 행정청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청구인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까지 청구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소송 전 행정심판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사항이나 일부는 필수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