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 행정처분 명의자가 중요!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인데, 오늘은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행정처분의 명의를 누가 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10.27. 선고 95누4237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 통지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하구청장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가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처분의 명의입니다. 비록 사하구청의 지시나 통보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가 납입 통지를 했더라도, 외부적으로 납입 통지서에 이름을 올린 주체는 농어촌진흥공사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은 물론이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단순히 수납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법률(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고지징수권을 위임받아 자기 권한으로 행사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하구청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시 관계보다는 어떤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돈을 낸 사람에게 직접 고지서를 보낸 농어촌진흥공사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행정소송 완전 정복!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특징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정소송#행정처분#권리구제#행정통제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 가만히 있을 건가요? 행정소송 완벽 정리!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행정소송(항고소송-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

일반행정판례

개인 사찰의 소송, 누가 책임져야 할까? - 행정소송 피고 적격에 대한 이야기

명목상 종단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은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으며, 하급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해당 하급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판결.

#개인 사찰#소송 능력#행정소송#피고 적격

일반행정판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이주대책, 행정소송 대상 맞나요?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그리고 토지 제공자에 대한 특별분양 거부는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분양#거부처분#행정소송

생활법률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 행정소송 완벽 정리!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행정소송#취소소송#권리구제#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