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택공사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소송,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심지어는 개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특정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특수행정조직(예: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주택공사는 행정청인가요?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는 어떨까요? 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주택 건설, 공급,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법인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기도 하고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제1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거나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제2항), 감독을 받기도 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제18조). 즉, 주택공사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관련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주대책 거부도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택지개발로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이주대책, 즉 특별분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가 이러한 특별분양 요구를 거부하는 처분 역시 행정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2649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결론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관련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택공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제1조)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은 이주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이 끝났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주대책 시행공고에서 이주택지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분양가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로부터 택지개발사업 권한을 위임받은 SH공사가 이주대책 관련 처분을 내렸을 경우,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피고는 서울시가 아닌 SH공사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그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땅을 주기로 했다가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이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