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일반행정판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원고)가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부과에 불복하여 달서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부담금 산정 내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실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자신은 부과 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주체이고,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고적격"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달서구청장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처분의 외형적 명의자: 항고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적으로 행정처분의 명의를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설령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어촌진흥공사의 권한: 이 사건에서 고지서는 농어촌진흥공사 명의로 발송되었고, 대리 관계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은 농어촌진흥공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실제로 고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 적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고지 징수의 법적 성질: 관련 법령(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는 단순히 수납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고지 및 징수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 행정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별지 제5호의4: 농지조성비 납입고지서 서식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농지조성비 징수 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74조: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등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라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누1933 판결: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조성비 고지·징수는 위임받은 권한에 기한 것.

결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고지서를 발송한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외형적 명의와 농어촌진흥공사의 실질적 권한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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