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일반행정판례

행정재산 사용 허가와 관련된 쟁점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 허가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 허가의 성격과 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그리고 전결규정 위반 시 처분의 효력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1. 행정재산 사용 허가, 사법행위일까 행정처분일까?

행정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 하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단순한 사법(私法)적인 계약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인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허가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사용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산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 거부, 행정처분일까?

행정재산 사용 허가가 행정처분이라면, 그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행정처분일까요? 대법원은 이 역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에게는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관리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참조) 따라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전결규정 위반과 처분의 효력

전결(專決)이란, 결재권자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보조기관 등에게 결재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재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전결과 같은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결규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즉, 전결권자를 잘못 지정했더라도 기관장 이름으로 행해진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다만, 전결규정 위반 자체는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재산 사용 허가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재산 사용 허가와 관련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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