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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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도로,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하려면? 행정재산 사용허가 완벽 가이드!

국유지, 도로, 공원처럼 우리 주변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 행정 업무 수행이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무원 후생 목적: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예: 지역 축제 장소 제공)

2. 행정재산 사용허가, 어떻게 받을까?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본문)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한 입찰: 대부분의 경우 온비드를 통해 온라인 입찰이 진행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온비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후 입찰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 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 예정가격 이상 입찰 시 유효: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예정가격: 입찰 전에 정해놓은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 기준이 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 유찰 시 예정가격 조정: 2회 유찰 시 3회차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50%를 하한선으로, 매회 10% 이내에서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3. 일반입찰 외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1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의3제1항·제3항)

특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행정재산 기부 조건으로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
  • 국가, 지자체, 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소규모 농경지 경작 목적 사용허가
  • 청사 구내재산의 공무원 후생 목적 사용허가
  • 재난 복구 및 구호 목적 사용허가
  • 공익사업을 위한 자진 철거 조건 임시 사용허가
  • 창업 지원을 위한 사무실/사업장 사용허가
  • 국제기구, 특정 비영리단체 사용허가
  •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사용허가
  •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 공공법인/공법인 사용허가
  • 미취업자 창업 목적 사용허가
  •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기업 사용허가
  • 청년 친화적 기업 사용허가
  • 기타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함)

4. 행정재산 사용허가 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원칙적으로 전대(재임대)는 금지됩니다. 단, 기부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 하지만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4항)

5.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제99조)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불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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