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유지, 도로, 공원처럼 우리 주변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재산 사용허가, 어떻게 받을까?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본문)
3. 일반입찰 외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1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의3제1항·제3항)
특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4. 행정재산 사용허가 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원칙적으로 전대(재임대)는 금지됩니다. 단, 기부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 하지만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4항)
5.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제99조)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불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국공유지(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목적 외 사용, 무단 원상 변경, 부정한 허가 취득, 사용료 미납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취소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지(땅, 건물) 사용 시 용도별 요율에 따라 재산가액을 곱한 사용료를 매년 선납해야 하며, 경쟁입찰 시 최고입찰가 기준으로 산정되고, 연체 시 이자가 발생하며, 면제/감면/조정/반환 규정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최대 5년이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한 번 갱신(최대 10년) 가능하고, 기부 재산 사용 시 기부 가액 상당의 사용료 면제, 갱신 시 재산가액 변동분 반영 또는 법정 산정액 중 큰 금액이 사용료로 적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감면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