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11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막무가내 거부, 두 번은 안된다! - 간접강제로 정의구현!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데 행정청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힘들게 소송까지 해서 승소했는데도 또 거부한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 법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로 간접강제라는 제도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접강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회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특정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고 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종전 거부처분). A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승소 판결까지 확정되었는데, 구청은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며 다시 사업승인을 거부했습니다(새 거부처분). 이에 A건설회사는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간접강제란 무엇일까요?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간접적인 강제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대로 안 하면 돈 내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 제30조 제2항: 취소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청이 내세운 "법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이미 신청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이전 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청은 새로운 법을 핑계로 A건설회사의 사업승인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청의 새 거부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A건설회사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된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46조, 제49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2000. 7. 1.) 제10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결론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간접강제라는 제도를 통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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