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피해를 본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간접강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간접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하여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구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청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핵심은 확정판결 이후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했더라도 그 재처분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예를 들어, 취소된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로 보고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례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행정청이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처분의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결정으로써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판례는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에도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행정청이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간접강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확정된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행정기관에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간접강제)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려면, 원래 처분해야 할 행정청이 재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재결 내용과 다르게라도 어떤 조치든 취했다면 재결청은 직접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강제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판례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의 성격과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점포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처분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을 물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