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공사를 시작해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이럴 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공사를 한다면? 이때는 간접강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내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 명령을 어길 때마다 돈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간접강제금을 냈다면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번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사로 인해 점포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자, 채권자는 간접강제를 신청해서 채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공사를 완료했고, 더 이상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간접강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간접강제금을 받았더라도 가처분의 목적, 즉 피보전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점유 방해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간접강제와 가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간접강제금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길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을 때,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가처분의 유효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의 금지기간이 끝났더라도,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를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같은 이유로 이미 간접강제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간접강제금을 넘는 부분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둔 가처분 명령의 기간이 끝난 뒤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간접강제를 신청해도 효력이 없으며, 관련 소송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소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건물주가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크다는 '특별사정'을 인정하여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