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기, 참 어렵죠? 한 번 거부당하면 끝일까요? 오늘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행정청이 새로운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내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신청인은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근처에 목욕탕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주변 경관 훼손 우려"와 "도시계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
신청인은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복병, 건축허가 제한!
아직 기뻐하기는 일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부산시는 갑자기 "해운대 달맞이길 일대 자연경관 보존 및 도시계획"을 이유로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건축법 제12조 제2항) 해운대구청은 이를 근거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 간접강제
신청인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했습니다. 간접강제란,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에 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청인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처분" 입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이 사건에서 건축허가 제한 공고는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발표되었으므로 "새로운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제한 공고를 한 주체는 해운대구청이 아닌 부산시였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이 판결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제한 공고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운대구청의 두 번째 거부처분이 적법한 재처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강제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행정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확정된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는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 자연경관 훼손이나 퇴폐 분위기 조성 우려 등은 법적 근거 없는 거부 사유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음 거부했던 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사유를 덧붙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청은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거부된 허가 신청에 대해, 이전 거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 중에 새롭게 생긴 사유라도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소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관청이 사용승인(사용검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손해가 너무 크다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