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도 후 중개수수료로 무려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뭔가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걱정이시라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거래 금액과 해당 임야의 종류 등 정보가 부족하여 단순히 금액만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법정 상한선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시·도 조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라면 어떨까요?
공인중개사법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더 중요한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자와 맺은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근절하려는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를 의뢰한 甲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1억 5천만원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약정했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수수료 1억 5천만원이 과다한지 여부는 법정 상한과 비교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무등록 중개업자라면 수수료 지급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확인하고 초과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무자격 중개인과의 수수료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을 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 결정하며, 거래 금액,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불법적인 초과 요구 시 반환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과의 수수료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2021년 10월 19일 이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지불해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