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의 상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모든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2002. 1. 14. 법률 제6591호) 상속인이 빚보다 재산이 적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현행 민법 제1019조 제3항).
그렇다면,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도 새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범위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이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헌으로 확인된 법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보면서도, 적어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소급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사례:
망 정호영의 상속인들은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취하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상속이라도 위헌 법률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됐을 때,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보통 국회 마음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은 예외적으로 새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며, 실제 한정승인 효력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된 법 조항이 수정된 후, 새로운 법이 과거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정된 법률 자체에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안 된다.
민사판례
옛날 법으로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빚을 갚는 데 상한선을 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바뀌면서 더 넓게 인정해주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소송이 시작된 경우에도, 바뀐 법을 적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의 기준시가 결정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그 결정은 위헌 부분을 고르고 새 법이 시행될 때까지 옛 법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옛 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효력을 잠시 멈춘 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은 그 결정 시점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 관련 법률은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 판례는 형벌 법률의 소급효 원칙을 재확인하고,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