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02

민사판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상속, 소급적용은 어디까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의 상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모든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2002. 1. 14. 법률 제6591호) 상속인이 빚보다 재산이 적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현행 민법 제1019조 제3항).

그렇다면,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도 새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범위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이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헌으로 확인된 법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보면서도, 적어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소급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당해 사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사건. (헌재 1998. 8. 27. 선고 96헌가22 등)
  2.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판례의 사례:

망 정호영의 상속인들은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취하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결론:

이 판례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상속이라도 위헌 법률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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