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과거 기준시가 결정 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기준시가 결정 방식, 왜 문제였을까?
예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왜 위헌 결정이 아닐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과거 잘못된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모든 처분이 무효가 되어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국가 재정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겠죠.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기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가능할까?
그렇다면 헌법에 맞게 개정된 법률을 과거 시점에 소급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기존 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개정법에는 과거 기준시가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적인 법 조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적 안정성과 사회 정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된 법 조항이 수정된 후, 새로운 법이 과거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정된 법률 자체에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안 된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옛날 법(상속 관련)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하여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 갚기)을 할 수 있도록 한 판례입니다. 특히, 위헌 여부를 다르던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부분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면적 계산은 면적이 더 크게 인정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헌법에 맞지 않는 옛날 토지초과이득세법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고, 위헌적인 부분이 삭제된 만큼 미리 낸 세금도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은 그 결정 시점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 관련 법률은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 판례는 형벌 법률의 소급효 원칙을 재확인하고,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 이후의 사건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국세 우선 징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전에 국가가 받아간 경락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