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세무판례

헬스클럽과 연결된 목욕장,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클럽과 연계 운영되는 목욕장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복합목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합목욕장은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목욕장이 복합목욕장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단순히 헬스클럽과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연계 운영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허가 내용이 아닌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즉, 목욕장과 헬스클럽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 상황, 영업자의 운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를 살펴보면, 헬스클럽 회원들이 목욕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헬스클럽과 목욕장 사이에는 내부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목욕장 이용객의 대부분이 헬스클럽 회원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은 해당 목욕장을 복합목욕장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복합목욕장으로 인정되면 헬스클럽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즉, 몇몇 일반 고객이 이용한다고 해서 중과세를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클럽과 목욕장의 단순한 병존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목욕장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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