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목욕탕과 헬스클럽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어떤 시설에 세금이 중과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스클럽에 딸린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될 수 있는데요, 과연 헬스클럽까지 중과 대상에 포함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스포츠레저시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건물을 취득하여 각 층에 여성/남성용 목욕탕과 헬스클럽, 수영장을 설치하고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용객들은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거나 회원권을 구매하여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관청은 목욕탕 시설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고급오락장 판단에 적용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공중목욕장업법(폐지)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8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4)목,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공중목욕장업법(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일반 목욕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운영 현황(헬스클럽과 연계 운영)을 고려하여 목욕탕 시설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 관청이 과거 견해를 변경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과거 견해 표명에 반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목욕탕 시설에 한정되며, 헬스클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헬스클럽은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조문: 공중목욕장업법(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결론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될 수 있지만, 헬스클럽 자체는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목욕탕 시설에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판례는 과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헬스클럽과 연계 운영되는 목욕장은 헬스클럽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복합목욕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관광호텔 내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 중과, 고급오락장과 다른 시설 간 공용면적 계산, 그리고 관광호텔 부대시설(나이트클럽, 사우나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다룹니다. 룸살롱은 객실 구조만으로 판단하며, 공용면적은 실제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고려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헬스클럽 안에 있는 샤워장이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 운영되는 목욕탕)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