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룸살롱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장소가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는 룸살롱일까요? 단순히 룸 형태만 갖췄다고 다 룸살롱일까요? 오늘은 룸살롱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제 영업 형태'입니다!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446 판결)에 따르면, 룸살롱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는 **'실제로 어떻게 영업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고급오락장의 모습을 갖추고 영업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판례는 룸살롱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객실은 있었지만, 유흥접객원이 없고 실제 영업 형태도 단란주점과 같았기 때문에 룸살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형태만 룸살롱처럼 꾸몄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룸살롱 건물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관이나 허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룸살롱 취득세 중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관광호텔 내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 중과, 고급오락장과 다른 시설 간 공용면적 계산, 그리고 관광호텔 부대시설(나이트클럽, 사우나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다룹니다. 룸살롱은 객실 구조만으로 판단하며, 공용면적은 실제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고려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룸싸롱 시설이 철거되고 영업 재개 가능성이 없는 건물을 취득한 경우, 영업허가가 남아있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고급오락장 건물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상속으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