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세무판례

룸살롱 취득세 중과, 핵심은 '실제 영업 형태'!

혹시 룸살롱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장소가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는 룸살롱일까요? 단순히 룸 형태만 갖췄다고 다 룸살롱일까요? 오늘은 룸살롱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제 영업 형태'입니다!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446 판결)에 따르면, 룸살롱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는 **'실제로 어떻게 영업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고급오락장의 모습을 갖추고 영업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판례는 룸살롱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단순히 술을 파는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별도의 반영구적인 객실 2개 이상: 칸막이 등으로 나뉜 2개 이상의 객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테이블 간 간격이 넓다고 객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객실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 유흥접객원 고용: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빙만 하는 종업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객실 위주의 영업: 전체적인 영업 형태가 객실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는 객실은 있었지만, 유흥접객원이 없고 실제 영업 형태도 단란주점과 같았기 때문에 룸살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형태만 룸살롱처럼 꾸몄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목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룸살롱 건물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관이나 허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룸살롱 취득세 중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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