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고급 목욕탕이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취득세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 목욕탕과 달리 고급 시설을 갖춘 목욕탕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원제로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법인이 운영하는 건물에 고급 목욕탕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허가 없이 특정 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이에 법인은 취득세 중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일반행정판례
헬스클럽과 같이 운영되는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해, 목욕탕 시설 부분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헬스클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과거 다른 유권해석이 있었더라도 장래를 향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세무판례
헬스클럽과 연계 운영되는 목욕장은 헬스클럽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복합목욕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고급오락장 건물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상속으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