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왜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지, 협동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약한 작은 개미들도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하듯,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대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대기업의 모습을 보면, 우리 협동조합의 영역이라고 안심할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198~204쪽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협동입니다.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다른 협동조합들과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협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협동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들이 모여 연합회를 만들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연합회 설립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14조, 제115조의2)
자세한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연합회 설립을 통해 더욱 튼튼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8단계로 진행되며, 관련 법률 및 지원 정보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절차, 사업 범위, 수익 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수익 창출 및 자유로운 사업 운영을 원하면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합하다.
상담사례
협동조합은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민주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또는 대의원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이 운영하며, 가입/탈퇴, 의결/선거, 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회원(협동조합)들의 참여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합병계약,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소멸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