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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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가이드: 알아두면 쓸모있는 필수 정보!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징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내부 규정: 정관, 규약,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규칙은 정관, 규약, 규정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효력과 변경 절차를 갖습니다.

  • 정관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86조, 제92조): 조직 형태, 운영 방법, 사업 활동 등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규칙입니다.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과 함께 주무관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에는 등기까지 필수!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10조)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규약 (「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제29조, 제88조, 제92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 및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총회에서 제정/변경하면 되고, 주무관청의 인가는 필요 없습니다. 총회 운영 규약, 현물 출자 규약 등이 예시입니다.

  •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제92조): 정관이나 규약보다 경미한 사항을 정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정/변경/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 인사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 관여 금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 제117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선거에 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회계 관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97조, 제98조, 제100조)

  • 회계연도 및 구분: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적립금: 잉여금의 일부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임의적립금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 손실금/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잉여금은 이월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처리합니다.

  • 결산보고: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의견서와 함께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출자감소: 출자 1좌 금액 감소를 의결한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운영 공개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제96조의2, 제119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규약/규정, 회의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채권자 및 조합원의 열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 결산 후에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관리 및 감독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85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9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1조, 제32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령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 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가 취소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 블로그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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