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협동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협동조합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의 관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같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 책임 등은 기본적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즉,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반 협동조합처럼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 사업을 이용할 권리, 출자할 의무 등을 가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 '지분환급청구권' vs '출자금환급청구권'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 탈퇴 또는 제명 시 돌려받는 돈에 대한 권리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탈퇴/제명된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정관에 따라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정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탈퇴/제명 시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1항). 즉, 출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자금환급청구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정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탈퇴/제명 시 환급받는 금액의 종류와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의 시효, 채무 변제 우선, 손실액 납입 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절차, 사업 범위, 수익 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수익 창출 및 자유로운 사업 운영을 원하면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합하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정관, 규약, 규정 변경 절차 준수, 공직선거 불관여, 투명한 회계 관리(사업계획/예산/결산/공시), 운영 공개, 정부 감독 및 시정 조치 이행이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우선시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로,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은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며,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인가, 등기 순으로 진행되고,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해산은 정관, 총회 의결, 합병·분할, 파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청산인 선임, 등기, 신고,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를 거쳐 법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