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과 뭐가 다를까요? (조합원 편)

사회적협동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협동조합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의 관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같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 책임 등은 기본적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즉,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반 협동조합처럼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 사업을 이용할 권리, 출자할 의무 등을 가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 '지분환급청구권' vs '출자금환급청구권'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 탈퇴 또는 제명 시 돌려받는 돈에 대한 권리입니다.

  • 일반 협동조합: 탈퇴/제명된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정관에 따라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정해집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탈퇴/제명 시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1항). 즉, 출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자금환급청구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2년의 시효: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2항).
  2. 채무 변제 우선: 만약 탈퇴/제명된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빚이 있다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출자금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3항).
  3. 손실액 납입 의무: 사회적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탈퇴/제명된 조합원에게 정관에 따라 손실액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0조 전단). 이 손실액납입청구권 역시 2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2항 및 제90조 후단).

핵심 정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탈퇴/제명 시 환급받는 금액의 종류와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의 시효, 채무 변제 우선, 손실액 납입 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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