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재밌는 협동조합의 세계, 함께 탐험해볼까요?
1. 협동조합, 팔방미인 사업가?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을 빼면 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식당, 카페, 공방, 교육, 돌봄, 심지어 여행업까지!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아무리 협동조합이라도 법은 지켜야겠죠? 사업하려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2항) 예를 들어 버스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무작정 버스 몰고 나갔다가 벌금 맞으면 안 되니까요!
2. 나도 협동조합 사업, 이용할 수 있을까?
2-1.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OK!
조합원이라면 협동조합의 사업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2-2. 조합원 아닌데… 나도 이용 가능?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들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관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동조합이 이 규칙을 어기고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4호)
오늘은 협동조합의 사업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협동조합의 지도·지원, 교육·훈련, 사업 조사·연구·홍보 등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며, 회원 외 일반인도 일부 사업(공제, 소액대출, 상호부조 등 제외)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협동조합은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민주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친구와 동업 시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은 보수, 비용 청구, 해임 제한 권리가, 일반 조합원은 검사, 손익분배 권리가 있으며, 상세한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동업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관주의 의무, 보고 의무 등을 가지며, 모든 동업자는 출자 의무 및 조합채무 변제 책임을 지므로, 상호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관련 법 조항 숙지 및 분쟁 대비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생협 이용은 조합원 가입이 필수는 아니며, 생협마다 비조합원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우선시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로,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