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연합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누가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합회'는 여러 협동조합이 모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있습니다.
1. 연합회의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 제115조, 제115조의7)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기본 옵션처럼요!
이 외에도 연합회는 정관에 따라 다른 사업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점(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3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사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2. 누가 연합회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 제95조, 제115조의7, 시행령 제11조, 제24조, 제31조의6)
기본적으로 연합회의 사업은 회원 조합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1. 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원칙적으로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꿀팁! 회원 조합의 조합원은 회원과 동일하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사업은 제외됩니다.
2-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비영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들은 조금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회원의 이용에 대한 규정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조합의 조합원은 회원과 동일하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은 예외입니다.
오늘은 연합회의 사업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금융/보험업 제외 거의 모든 사업 가능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며, 조합원은 유형별(소비자, 사업자, 직원)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조합원도 공제사업 등 일부 제한된 경우 외에는 이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또는 대의원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이 운영하며, 가입/탈퇴, 의결/선거, 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회원(협동조합)들의 참여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는 회계(연도, 구분, 계획/예산, 적립금, 손실/잉여금 처리, 결산, 출자감소), 운영 공개(공개사항, 경영공시, 제재), 관리/감독(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
생활법률
영세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 설립이 중요하며, 설립 절차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인가,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합자조합은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책임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금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 사업하는 형태로, 설립 및 변경 시 2주 이내 등기가 필수이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