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 무슨 일을 할까요? (feat. 사업과 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연합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누가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합회'는 여러 협동조합이 모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있습니다.

1. 연합회의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 제115조, 제115조의7)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기본 옵션처럼요!

  •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 회원 조합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 회원 조합원 및 직원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죠.
  • 회원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회원들의 사업을 분석하고,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이 외에도 연합회는 정관에 따라 다른 사업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점(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3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사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2. 누가 연합회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 제95조, 제115조의7, 시행령 제11조, 제24조, 제31조의6)

기본적으로 연합회의 사업은 회원 조합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1. 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원칙적으로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공제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연합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회원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꿀팁! 회원 조합의 조합원은 회원과 동일하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사업은 제외됩니다.

2-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비영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들은 조금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회원의 이용에 대한 규정도 다릅니다.

  •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보건·의료 사업: 총 공급량의 50% 범위 내에서 비회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연합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회원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조합의 조합원은 회원과 동일하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은 예외입니다.

오늘은 연합회의 사업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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