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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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업? 내 몫은 얼마일까? 동업 시 알아야 할 권리!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또는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서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동업을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동업은 단순히 좋은 아이템과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업 운영 방식과 이익 분배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동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

동업에서 사업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사업 운영에 대한 권한과 함께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보수청구권: 업무집행조합원은 동업 계약에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업체 또는 다른 동업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 및 제707조). 단,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완료한 후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제2항 및 제707조). 만약 본인의 잘못 없이 해임된 경우라면, 이미 처리한 업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제3항 및 제707조).

  • 비용(선급)청구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미리 동업체나 다른 동업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7조 및 제707조).

  • 비용상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688조제1항 및 제707조), 업무 처리를 위해 부담한 채무는 동업체 또는 다른 동업자에게 변제하게 하거나, 변제기가 아닌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8조제2항 및 제707조). 또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동업체 또는 다른 동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8조제3항 및 제707조).

  • 해임금지: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해임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08조).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일반 동업자의 권리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조합에 대한 검사권: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0조). 투명한 동업 운영을 위해 중요한 권리입니다.

  • 손익분배: 동업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동업 계약에서 정한 비율대로 분배됩니다. 만약 계약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민법 제711조제1항).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711조제2항).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에서도 계약서에 손익분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업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동업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면 성공적인 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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