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동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 혹은 이미 동업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맡은 자의 무게
사업 운영을 책임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 조합원보다 더 큰 책임을 갖습니다. 마치 회사의 대표이사처럼 말이죠.
사례: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 빚 때문에 동업체가 파산했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이 동업체 재산을 담보로 개인 빚을 져서 회사가 망했다면, 다른 조합원들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동업자(일반 조합원)의 책임: 동업의 끈을 놓지 마세요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동업자로서의 책임은 존재합니다.
사례: 동업자가 탈퇴했는데, 빌려준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두 명이 동업하다 한 명이 탈퇴했다면, 남은 조합원이 조합의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탈퇴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동업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작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동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이익 배분을 받지만, 무한책임을 지고 선관주의의무, 경업/자기거래 금지의무, 지분양도 제한 등의 책임을 부유한다.
생활법률
친구와 동업 시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은 보수, 비용 청구, 해임 제한 권리가, 일반 조합원은 검사, 손익분배 권리가 있으며, 상세한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동업 시 업무집행은 과반수 결정이 원칙이며, 3분의 2 이상 동의로 업무집행동업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고, 대표는 대리권을 가지나 권한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와 동업 중 한 명만 대외 업무를 처리했다면, 대외 업무 담당자만 사업 관련 채무에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동업은 조세, 민법, 상법에 따라 2인 이상이 자본,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손실을 배분하는 것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 과세 및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조합이 빚을 졌을 때, 채권자는 조합 재산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면, 조합원들은 각자 빚 전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