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협동조합끼리 힘을 합쳐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싶을 때, 합병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합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기존 협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사라지고, 남은 협동조합이나 새롭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17쪽)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깔끔하게 통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병의 유형
합병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합병 절차
협동조합 합병은 생각보다 꽤 꼼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병의 효과와 한계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은 소멸된 협동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3항) 소멸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으로 새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하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다른 협동조합과만 합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이처럼 협동조합 합병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은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며,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인가, 등기 순으로 진행되고,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복잡한 절차(합병 계약, 결의, 채권자 이의 제기, 지분 병합, 보고/창립총회, 등기)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이전된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이전되며, 해산 후 회사 합병, 경쟁 제한, 회생절차, 주권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합병계약, 합병결의, 채권자 이의제기, 합병등기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회사 합병의 개념, 절차(합병계약, 합병결의, 채권자 이의제기, 합병등기), 효과, 관련 법률 및 제한 사항(해산 후 합병, 경쟁 제한, 회생절차 중 합병, 상장회사 합병)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은 법적 절차(계약, 결의, 채권자 이의제기, 등기)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신설 회사가 소멸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