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협동조합도 합병이 된다고? 협동조합 합병 A to Z!

협동조합끼리 힘을 합쳐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싶을 때, 합병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합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기존 협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사라지고, 남은 협동조합이나 새롭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17쪽)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깔끔하게 통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병의 유형

합병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흡수합병: A 협동조합이 B 협동조합을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B 협동조합은 사라지고 A 협동조합만 남아 B의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마치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꿀꺽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 신설합병: A 협동조합과 B 협동조합이 모두 사라지고, 새롭게 C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A와 B의 모든 것을 C가 이어받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협동조합 합병 절차

협동조합 합병은 생각보다 꽤 꼼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계약서 작성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먼저 합병하려는 협동조합끼리 합병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합병할지 서로 약속하는 과정이죠.
  2. 총회 의결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총회를 열어 합병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겠죠?
  3.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제53조, 제54조): 합병이 결정되면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이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신설협동조합 창립총회 의결 (신설합병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56조제4항):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협동조합의 정관 등을 정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5. 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6조제5항): 관할 기관에 합병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흡수합병은 존속 협동조합이 합병 신고, 소멸 협동조합이 해산 신고를 합니다. 신설합병은 새롭게 설립 신고를 진행합니다.
  6.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제1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마지막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흡수합병은 변경등기와 해산등기, 신설합병은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합병의 효과와 한계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은 소멸된 협동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3항) 소멸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으로 새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하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다른 협동조합과만 합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이처럼 협동조합 합병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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