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협동조합들이 힘을 합쳐 만든 연합회!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합병, 분할, 또는 해산을 해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일반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어떻게 합병, 분할, 그리고 해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1. 일반 협동조합연합회
일반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분할, 해산은 일반 협동조합과 똑같은 절차를 따라요. 마치 큰 협동조합 하나를 다루는 것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설립·운영-합병·분할·해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합병·분할·해산>에서 확인하세요.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제6항, 제102조, 제103조)을 따르지만(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 잔여재산 처리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을 준용합니다.즉,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분할·해산의 큰 틀은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지만,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방식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여 진행하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은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며,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인가, 등기 순으로 진행되고,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해산은 정관, 총회 의결, 합병·분할, 파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청산인 선임, 등기, 신고,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를 거쳐 법적으로 소멸된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합병계약,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소멸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또는 대의원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이 운영하며, 가입/탈퇴, 의결/선거, 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회원(협동조합)들의 참여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존속분할과 소멸분할로 나뉘며, 분할계획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협동조합 창립총회,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권리와 의무 승계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간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생활법률
영세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 설립이 중요하며, 설립 절차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인가,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