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혼 신고를 미루다 보니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이럴 경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효력이 있을까요? 아이에 대한 친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걱정돼서 알아봤습니다.
협의이혼, 3개월의 마법!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확인서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일 뿐이죠. 실제 이혼은 그 확인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즉,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다시 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다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대법원 1987.01.20. 선고 86므86 판결,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참조)
아이가 있다면? 친권 문제도 꼼꼼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부모가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의 협의나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와 친권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도 친권자에 대한 협의 여부를 확인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 신고를 미루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친권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상담사례
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성립되며, 신고 전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이혼 의사가 없어지면 절차는 종료된다.
생활법률
부부간 합의로 이혼하는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장이혼이나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부 합의 후,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된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하여 이혼 의사 최종 확인,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상담사례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시 양육권, 친권, 양육비는 필수 합의사항이며, 합의 불가 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철회 신고서를 먼저 제출했으면 담당자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어도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