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흥분해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다시 같이 살면 이혼 된 걸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도 그 중 하나일 텐데요. 흥분한 상태에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까지 갔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이 성립된 걸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남편과 아내는 큰 다툼 끝에 홧김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신고는 하지 않았고, 두 달 넘게 계속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일까요?

결론:

아직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협의이혼은 단순히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반드시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836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상 이혼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 법 조항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완료됩니다.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니, 위와 같은 협의이혼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판례 역시 법원의 확인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이혼 의사 확인 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리:

감정적인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 전이라면 아직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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