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협의이혼 철회했는데, 이혼 처리됐다고요?! 😱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지만, 때로는 그 칼끝이 너무 날카로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결국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왔고, 다행히 아내와도 화해하게 되어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전에 제출했던 협의이혼신고서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된 걸까요?

정말 이혼이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원은 저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철회신고서가 먼저 제출되었는가'입니다.

협의이혼은 단순히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고, 그 후 호적에 이혼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서가 처리되기 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령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이 판례는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설사 공무원의 착오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철회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공무원의 실수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혼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이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판례 역시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침착하게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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