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08

형사판례

이혼 철회하면, 호적 정정 전에도 혼인은 유효!

협의이혼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마음을 바꾸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이혼 신고가 처리되었을 때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의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음을 바꿔 협의이혼 의사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남편이 제출한 이혼 신고서가 처리되어 호적에 이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 이혼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혼 신고는 처리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고 호적에 기록되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호적 정정 전이라도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836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상 이혼할 수 있다.
  • (구)호적법 제79조의2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협의이혼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뿐 아니라 호적 신고까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는 언제든지 일방이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었다면, 이후에 제출된 이혼 신고서는 효력이 없으며, 혼인 관계는 유지됩니다. 호적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뿐, 실제 혼인 관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호적 기록은 이혼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즉시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협의이혼 철회했는데, 이혼 처리됐다고요?! 😱

협의이혼 철회 신고서를 먼저 제출했으면 담당자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어도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철회#신고서#효력

상담사례

협의이혼 접수 후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혼 번복, 가능할까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을 통해 이혼을 번복할 수 있다.

#협의이혼#번복#이혼의사 확인#이혼신고

상담사례

협의이혼 신고서 위조, 이혼은 유효할까요? 😱

협의이혼 신고서의 증인 도장 위조는 이혼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혼은 유효하다.

#협의이혼#신고서 위조#이혼 효력 유지#대법원 판례

상담사례

협의이혼 마음 바뀌었어요! 다시 합치고 싶다면?

협의이혼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서 미제출 또는 이혼의사철회서 제출로 이혼을 막을 수 있다. (단, 배우자의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만 가능)

#협의이혼#철회#이혼신고#이혼의사철회서

상담사례

흥분해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다시 같이 살면 이혼 된 걸까요?

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성립되며, 신고 전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이혼 의사가 없어지면 절차는 종료된다.

#이혼#협의이혼#이혼신고#이혼절차

상담사례

협의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 가능할까요?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 당시 무효 사유가 존재했다면 자녀 신분, 재산 상속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혼인 무효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단, 단순 변심이나 재산 분할 불만은 해당 사유가 아니다.

#협의이혼#혼인무효소송#가능#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