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협의이혼 접수 후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혼 번복, 가능할까요?

이혼...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죠. 깊은 고민 끝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신고를 앞두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 이혼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신고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이혼의 성립 요건: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신고

협의이혼은 단순히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즉, 질문자님처럼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까지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만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문제는 상대방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신고를 해버릴 가능성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 따르면, 부부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에는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설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더라도 협의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지만, 상대방의 이혼신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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