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협의이혼 후회? 마음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 후 홧김에 협의이혼을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후회되시나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절차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협의이혼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2. 이혼신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3. 이혼신고 수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지금 어떤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전이라면?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안심하세요! 이혼의 효력은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발생합니다. 법원의 확인만 받은 단계라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참조)

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따라서 3개월 동안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몰래 이혼신고를 해버렸다면?

배우자 몰래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의사 확인 당시에 이혼의사가 없었다면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무효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이혼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신고 전이라면 "협의이혼의사 철회서" 제출을 통해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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