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불화로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계가 많이 개선되어 다시 합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 의사 철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효력은 사라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따라서 다시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즉, 아직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냥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본문).
주의할 점! 배우자가 이미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철회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의하여 이혼 의사 철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협의이혼 절차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 두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이라면 3개월 후 효력 상실을 기다리면 된다. 단, 배우자가 먼저 신고서를 제출하면 철회 불가.
상담사례
협의이혼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 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고, 상대방이 신고하려 할 경우 협의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을 통해 이혼을 번복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취소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는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 수 없으며, 민법상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하여 이혼 의사 최종 확인,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형사판례
협의이혼 절차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이혼은 무효입니다.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