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이혼하기로 했던 마음을 돌렸다면, 어떻게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이혼 절차 단계별로 철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이혼신고서 제출 전
아직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장 간단합니다.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3항)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냥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의 효력도 사라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2. 이혼신고서 제출 후, 수리 전
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행정관청에서 수리(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본문)
⚠️ 중요! 배우자보다 먼저!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까지 완료되었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따라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려면 배우자보다 먼저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 이혼신고 수리 후
이미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의사 철회가 불가능하며, 재혼을 원한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서 미제출 또는 이혼의사철회서 제출로 이혼을 막을 수 있다. (단, 배우자의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만 가능)
상담사례
협의이혼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 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고, 상대방이 신고하려 할 경우 협의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을 통해 이혼을 번복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취소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는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 수 없으며, 민법상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혼은 미성년자,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 사유 은폐,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고, 취소 시 혼인관계 해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인척관계 종료,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 지위 유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판례
협의이혼 절차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이혼은 무효입니다.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