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홧김에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절차까지 밟았는데, 시간이 지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한쪽은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 다른 한쪽은 이전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A씨의 외박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A씨와 B씨는 화해했고, B씨는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당시 이혼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확인 당시 별도의 이혼 사유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 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고, 상대방이 신고하려 할 경우 협의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서 미제출 또는 이혼의사철회서 제출로 이혼을 막을 수 있다. (단, 배우자의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만 가능)
상담사례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을 통해 이혼을 번복할 수 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이라면 3개월 후 효력 상실을 기다리면 된다. 단, 배우자가 먼저 신고서를 제출하면 철회 불가.
형사판례
협의이혼 절차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이혼은 무효입니다.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이혼(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부부 공동출석 필수)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