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공판준비 - 전투 준비!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이 사람을 재판해 주세요!" 라고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인(재판을 받는 사람)과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재판 날짜(공판기일) 5일 전까지 이 서류를 보내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고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억울한지" 등의 의견을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의견서'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본문). 만약,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 "진술 거부"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단서). 이 과정을 통해 재판을 효율적으로 준비합니다.
2. 공판기일 지정 - 드디어 재판 시작!
법원은 공판준비가 끝나면 재판 날짜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3. 심리 및 판결 - 진실 공방과 결과 발표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이 과정을 '심리'라고 합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면 재판장은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보통은 심리가 끝난 날 바로 판결을 내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날짜를 정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실제로는 판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소(항소, 상고) -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에 불만이 있는 쪽은 더 높은 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소'라고 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형사소송법 제357조),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형사소송법 제37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 등의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만약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상소했을 경우,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래 받았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2항).
이처럼 형사재판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물론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사건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생활법률
범죄 발생 시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사건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기소(공소장 제출)하며, 1심 판결 전까지 기소 취소 가능하고, 고소/고발인에게 기소 사실을 고지한다.
생활법률
폭행/상해 사건은 공소제기로 시작하여 피고인 구속/보석, 공판, 상소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
생활법률
개인 간 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확정 후 이행되는 절차를 가지며, 권리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후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수사,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선고되며,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생활법률
재판 결과 불복 시, 확정 전에는 상소(1심 불복: 항소, 2심 불복: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전의 잘못된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