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다가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원한이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기피신청을 통해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피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피신청 중에는 재판 절차가 멈춰야!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피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기피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피신청 기각됐다고 절차상 하자 없던 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절차상의 잘못이 없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재판부 전체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피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행위가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전에 잘못 진행된 재판 절차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잘못 진행된 재판 절차는 여전히 위법한 것이며, 기각 결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은 기피신청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형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판사 기피 신청 후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고할 수 없고, 최종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이 사실상 끝난 후(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와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 선고가 가능하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