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 형사조정: 🤝 분쟁 해결의 지름길!

싸움은 그만! 대화로 풀어요! 형사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이웃 간의 다툼, 금전 문제, 명예훼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형사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형사조정이란 무엇일까요?

형사조정은 검찰의 주도하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45호)) 피해 회복은 물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갈등을 뿌리뽑고 관계 회복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 어떤 사건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돈 문제: 빌려준 돈을 못 받았거나, 공사대금, 투자금 관련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제1항)
  • 명예훼손/모욕: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비방,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건
  • 이웃 간 분쟁: 경계 침범,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인 분쟁
  • 위 사례 외에도 검사가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고소 사건 및 일반 형사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제1항)

❌ 조정할 수 없는 사건도 있나요?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회부 결정: 검사가 사건을 검토 후 형사조정에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2. 당사자 의사 확인: 검사는 양측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1조)
  3. 조정 기일 통지: 조정 날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4. 조정 진행: 중립적인 형사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5. 조정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에게 보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하, 수사 진행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형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세요.

🤝 형사조정으로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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