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폭력 분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 절차 안내)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분쟁조정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분쟁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나서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2. 누가 분쟁조정을 할까요?

  • 같은 학교 학생 간 분쟁: 해당 학교의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 내 다른 학교 학생 간 분쟁: 해당 교육감이 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 간 분쟁: 피해 학생 소속 교육감이 가해 학생 소속 교육감과 협의하여 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3.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정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분쟁조정 신청 사유

4.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분쟁조정 개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고, 당사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 분쟁조정 진행: 조정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3. 분쟁조정 종료: 합의가 성립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이 성립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분쟁조정은 종료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4. 결과 처리: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5. 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분쟁조정은 관계 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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