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분쟁조정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분쟁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나서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2. 누가 분쟁조정을 할까요?
3.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정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 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분쟁조정은 관계 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재산범죄, 사적인 다툼 등 다양한 사건에 적용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감정적 상처를 줄일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공정한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학부모, 교원,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필수), 법조인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법적 효력 있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