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28

가사판례

호주 아닌 사람의 사후양자, 인정될까요?

가족 간의 법적 분쟁, 특히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후양자 제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6·25 전쟁 중 실종된 남편(이후 사망 처리)을 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전쟁 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남편의 조카를 양자로 입양 신고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딸은 이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주가 아닌 사람을 위해 사후양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둘째, 실종 선고로 사망 간주된 사람의 입양 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사후양자 신고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후양자는 호주가 사망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종된 남편은 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사후양자 입양은 무효입니다. 설령 입양 신고 당시 남편이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호주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입양이기 때문에 사후양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실종 선고로 인해 입양 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사후양자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양 당시 이미 사후양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를 사후양자 신고로 전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현행 삭제), 제883조, 제138조
  •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375)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결론

이 판례는 사후양자 제도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호주가 아닌 사람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족법 관련 분쟁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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