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해 사후양자를 들이는 풍습이 있었죠. 돌아가신 분의 양자로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 재산도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법적으로 '입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도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친이 여호주였던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외 1은 1955년경 재혼하면서 원고의 부친을 사후양자로 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922년 12월 7일 개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입양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무리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양이나 상속에 대한 효력이 없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참조). 따라서 사후양자로서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사판례
옛날 민법에서는 호주(집안의 대표)가 아닌 사람을 위한 사후양자 입양은 무효였습니다. 이 판례는 실종 선고된 사람을 위해 사후양자 입양 신고를 했지만, 그 사람이 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양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 입양을 추인했더라도 실제로 양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입양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법이 바뀌기 전에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더라도, 법 개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유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양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친부모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관은 서류상으로만 심사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추가 서류 없이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판례
호주 상속을 받은 어머니가 사망 후, 사후양자와 출가한 딸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는 호주 상속이 아닌 일반 상속을 받는다. 또한 등기공무원은 등기 신청 시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며, 실질적인 내용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