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나라, 특히 구 민법 시행 당시에는 '호주'라는 개념이 있었고, 상속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호주 상속, 특히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사후양자의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상속의 전통적인 방식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아들이 없을 경우, 사후양자를 정하기 전까지는 조모, 어머니, 아내, 딸 순으로 여성 호주가 호주권과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사후양자가 정해지면, 여호주에게서 다시 호주권과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20 판결, 1981.12.22. 선고 80다2755 판결,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 등 참조)
여성 호주가 없을 경우는?
그런데 만약 호주가 사망했는데, 사후양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호주 역할을 할 여성 가족 구성원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과거에는 망인의 재산이 친척이나 마을에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가문이 끊긴 것처럼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 가문의 맥이 이어진다면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관습적인 해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주가 사망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정해져서 가문의 맥이 이어진다면, 굳이 친척이나 마을에 재산이 귀속될 필요 없이 사후양자가 직접 호주로부터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0279 판결)
즉, 비록 일시적으로 호주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더라도,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 가문이 유지되었다면, 사후양자는 마치 처음부터 호주였던 것처럼 모든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였던 남성이 사망했는데, 조모, 어머니, 아내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몇몇 방계 가족만 남아있었고, 사망 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사후양자가 입양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사후양자가 호주로부터 직접 상속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구 민법 제867조(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980조, 제1000조
이처럼 과거의 호주 상속은 복잡한 규칙과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호주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과거의 판례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법률 해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하고 가족 중 남자가 없을 경우, 조상의 제사를 이을 양자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순으로 상속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장녀가 임시로 상속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가'는 제사 이을 사람, 양자로 삼을 친척, 가장이 될 여자 모두 없을 때만 발생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남자 호주가 결혼 안 하고 사망했을 때,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여자 형제가 호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 형제가 사실혼 관계라도 호주 상속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가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법)에 따르면 아들이 없이 호주가 사망했을 때,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며, 사후양자 입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딸의 상속권이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에 따라 여성이 임시로 집안의 대표(호주)가 되었다가 사망하거나 시집을 간 뒤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내용과, 옛날 임야 조사 서류에 '연고자' 이름이 있고 '지적계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여자가 가장(여호주)이 된 가문에서, 여호주가 재혼하여 가문이 대가 끊기면(절가),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