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지하에 투전기업소를 만들려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기 전에 관련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호텔 지하에 투전기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기 전에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구법)이 '사행행위등규제법'(이하 신법)으로 바뀌면서 허가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담당 기관도 시장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법과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투전기업소 허가 신청을 거부했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장
사업자는 허가 신청 당시에는 구법의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담당 기관이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법이 바뀌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기준에 맞았으니 허가를 내줬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 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신법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담당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법과 기준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담당 기관이 허가 처리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담당 기관의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이전에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투전기업소 사업계획도 포함되어 승인되었으므로, 이를 허가 약속으로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과 개별 영업 허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이 판결은 허가 신청 중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처리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과 영업 허가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나 인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나기 전에 관련 법이 바뀌면 바뀐 법을 따라야 한다. 단, 바뀐 법에 이전 신청 건은 옛날 법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허가를 늦게 내준 경우는 예외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이전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종합휴양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건물의 일부를 '오락실'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을 경우, 이것이 투전기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건물에 포함된 '오락실'이라는 용도가 자동으로 투전기업소(도박장)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투전기업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당시 '오락실' 용도로 허가받은 공간에서 투전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사행행위규제법에서 투전기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담당 기관의 재량이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허가할 수 없다. 또한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이 바뀌면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 허가가 갱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법 개정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지만, 법이 바뀐 후에는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며,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내 투전기업소의 영업허가 갱신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갱신허가는 기존 허가의 자동 연장이 아니며, 공익과 법령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