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안에서 투전기 영업 허가 갱신을 거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은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한 투전기 업소 사장님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안에서 투전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소 사장님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관광호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면 투전기 영업 허가 갱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 영업은 공익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투전기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없고, 기존 사행행위 영업허가의 갱신은 단순 연장이 아닌 새로운 허가이므로 허가 요건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건물의 일부를 '오락실'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을 경우, 이것이 투전기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미 만료된 투전기업소 허가에 대해 갱신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허가 유효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건물에 포함된 '오락실'이라는 용도가 자동으로 투전기업소(도박장)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투전기업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당시 '오락실' 용도로 허가받은 공간에서 투전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사행행위규제법에서 투전기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담당 기관의 재량이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허가할 수 없다. 또한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이 바뀌면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 허가가 갱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이라도 호텔 내에 투전기 오락실 같은 위락시설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광호텔 등록만으로는 위락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