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3

일반행정판례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내 투전기 영업, 갱신은 안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안에서 투전기 영업 허가 갱신을 거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은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한 투전기 업소 사장님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안에서 투전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소 사장님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행행위 영업 허가 갱신의 성격은 무엇인가? 기존 허가의 단순한 기간 연장인가, 아니면 새로운 허가인가?
  2.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안에서 투전기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갱신허가는 새로운 허가와 같다: 사행행위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갱신허가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4조 참조)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투전기 영업 불가: 일반주거지역은 시민들의 평온하고 건전한 주거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곳입니다. 투전기와 같은 사행성 오락시설은 이러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호텔 건물은 투전기업소 용도로 지정된 적도 없었고, 건축법상 용도변경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689 판결
  •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6143 판결

결론적으로, 관광호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면 투전기 영업 허가 갱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 영업은 공익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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